실업급여 신청하실 때 수급요건 중에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게 뭔지 많이들 헷갈리시지요? 상용직과 일용직의 피보험 단위기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실업급여 수급요건 요약
2. 실업급여 신청방법 요약
3. 피보험 단위기간-상용직
4. 피보험 단위기간-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요건 요약
피보험 단위기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수급요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로 들어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근로의사나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함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여야 함(예외 인정)
-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실업급여 신청방법 요약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신청절차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절차를 보시려면 아래버튼으로 들어가시면 상세한 절차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제출
- 워크넷에서 구직등록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이수
- 실업급여 신청서 제출
- 수급자격 취득 후 구직활동
피보험 단위기간(상용직)
실업급여 수급요건의 첫 번째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인데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정확히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란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을 말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기간입니다.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유급처리된 날을 모두 말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라 하면 5일만 유급처리된 날 이 아니라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1일도 유급휴가니까 유급처리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한 날은 당연히 유급처리된 날이며 그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알아보겠습니다
- 일주일마다 하루씩 주어지는 주휴일
-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법정공휴일
- 월차, 연차
- 출산 전후 휴가
- 사업장의 사정으로 지급받는 휴업수당
위의 기간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피보험 단위기간입니다. 그래도 헷갈릴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피보험 단위기간(일용직)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직전달 초부터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수의 합이 기간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함
- 예를 들면 4월 29일에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했을 경우
- 이전달인 3월 1일부터 4월 29일 까지 60일이므로
- 3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일한 날이 그 기간의 3분의 1인 20일 미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산정기준은 실제 근무한 날만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일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근무한 날수를 잘 계산하셔야 합니다.
[일용직 피보험 단위기간 산출 예시]
- 마지막으로 일한 날이 2023년 6월 30일 인경우
- 이직 전 18개월 :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이 되니 그동안 일한 날이 모두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 180일 이하이면 수급자격이 충족되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이때는 좀 더 일을 해서 날짜를 단순히 채우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 다음에 신청할 때 다시 마지막으로 일한 날로부터 이전 18개월을 계산을 해야 하니 매달 며칠을 일했는지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계산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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