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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실업급여 자격조건 신청방법 모의계산

by 100qwertyuiop 2023. 12. 31.

실업급여는 근로를 하겠다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을 알아보고 모의계산을 통해 금액도 예상해 보겠습니다. 

 

 

썸네일

 

 

 
 

        목차

1. 실업급여 종류

2. 실업급여 신청자격조건

3. 실업급여 신청방법

4.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방법

5. 실업급여 지급액

6. 소정급여일수

7. 구직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가 아닙니다. 비자발적 퇴사 후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경우나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종류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종류보기
급여별로 상세한 설병을 보실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자격조건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자격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1. 퇴사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근로의지가 있고 근로 능력이 충분하지만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일경우
  3.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4. 이직(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즉,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이어야 합니다.
  5. 단,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충분히 했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취업포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월 2회 이상 이력서를 접수하여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취업활동증명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1.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2.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3.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
    4. 자발적인 퇴사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5.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직장으로 다시 재취업 한경우
    6.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결정된 직장에 취업한 경우
  •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전 조건보다 낮은 경우, 임금체불, 최저임금미달, 연장근로위반, 사업장 휴업 시 휴업 전 임금의 70% 이하로 받는 경우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노조활동, 신체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성희롱, 성폭력 등의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대량의 인원감축,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한 경우
    5. 사업의 변화나 경영 등의 문제로 사업주로부터 퇴직권고,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한 경우
    6. 사업장 이전, 전근, 부양가족을 위한 이사,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7. 부모나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의 휴가나 휴직이 필요한데 회사에서 허용이 안 되는 경우
    8.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인데 시정이 되지 않아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기타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데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 병역의무복무 등으로 업무지속이 불가능한데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위법인 경우
    12. 정년도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13. 그 밖에 사업장과 피보험자의 사정상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으리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이직 후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직 후에 바로 신청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순서에 따라 설명드릴 테니 조금 복잡하더라도 과정이나 서류를 놓쳐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1. 비자발적 이직

2.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신고

  • 근로자 : 사업장에서 제출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 완료하고, 이직확인서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처리완료
  • 예술인, 노무제공자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완료

3. 워크넷에서 구직등록

워크넷에서 구직신청하기

4.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이수

  • 온라인 신청 및 이수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 동영상 수강가능 
    • 로그인 > 실업급여 > 수강신청 > 수강신청하기 > 교육과정 선택 후 수강신청
    • 교육을 이수하면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 온라인 교육이수가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에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자격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제출 > 취업지원설명회 참석 > 수강신청 및 교육이수 > 인증서 발급

온라인 교육신청하러가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교육 신청하기

 

5.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합니다.

  • 온라인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예정일을 입력한 후 전송합니다.

6.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완료합니다.

7.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방법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 퇴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일수와는 다릅니다.
  • 유급휴일이나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날까지 모두 피보험단위가간에 포함됩니다.
  • 단,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복잡해서 계산이 어려우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자세히보기
더 자세한 설명을 보실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하루평균임금의 60% 금액을 소정급여일수만큼 받게 됩니다.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상한액 : 1일 66,000원(이직일 2019년 1월 이후기준)
  • 하한액 :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의 경우 매년 바뀌기 때문에 하한액은 매년 바뀝니다.

  2024년 1월이후 2023년 1월 이후 2019년 1월이후 2018년 1월이후 2017년 4월이후
하한액(원) 63,104 61,568 60,120 54,216 46,584

 

 

실업급여(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다릅니다. 여기서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말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구직급여 모의계산

  • 구직급여 수급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모의계산을 통해서 추정해 보세요. 
  •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이 다수인 경우에는 모의계산이 불가능하니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의계산은 최소한의 정보를 토대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지급일수나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근로자 구직급여 모의계산

 

구직급여 모의계산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모의계산 예술인

 

구직급여 모의계산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모의계산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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