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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가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및 부가세 계산기

by 100qwertyuiop 2024. 1. 3.

1월은 전년 하반기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고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단순한 무신고일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추가로 납부해야 하니 꽤 큰 금액입니다. 신고기간을 반드시 지키셔서 불이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썸네일

 

목차

1.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하기

2. 일반과세자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간

3.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간

4. 신규사업자

5. 폐업자

6. 세율 알아보기 

7. 부가세 계산기

 

홈텍스에서 부가세 신고하기

 

부가세는 법인, 개인 또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등에 따라 신고기간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잘 읽어보시고 정해진 기간에 꼭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신고는 홈텍스에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홈텍스에서 부가세 신고하기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홈텍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홈텍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로그인하세요
  • 부가세 신고기간이라 홈화면에 팝업을 눌러서 들어가시거나
  • 아래 사진처럼 세금신고 > 일반과세자 신고 메뉴로 들어가세요
  • 일반과세자일 경우 아래 사진처럼 들어가시고 
  • 다른 메뉴도 따라서 들어가세요
  • 그다음부터는 안내에 따라 차례대로 진행하시면 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텍스 부가세 신고하기
<출처 : 홈텍스>
홈텍스 부가세 신고하기
<출처 : 홈텍스>

 

일반과세자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간

부가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신고 및 납부하며,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 일반사업자로 나뉘어 구분됩니다.

 

1.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며 과세기간증 월별조기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간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제1기
1월1일~6월30일
예정신고 1월1일~3월31일 4월1일~4월25일
확정신고 4월1일~6월30일 7월1일~7월25일
제2기
7월1일~12월31일
예정신고 7월1일~9월30일 10월1일~10월25일
확정신고 10월1일~12월31일 다음해1월1일~1월25일

 

 

  • 개인 일반사업자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간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제1기
1월1일~6월30일
확정신고 1월1일~6월30일 7월1일~7월25일
제2기
7월1일~12월31일
확정신고 7월1일~12월31일 다음해 1월1일~1월25일

 

2.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 1억 5천만 원 미만)는 예정신고기간에 직전과세기간 6개월의 납부세액 50%를 미리 납부하고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받으면 되지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3. 단, 예정고지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일 경우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이나 사업부진 등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할 때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간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합니다. 
  • 단, 7월 1일 기준으로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한 경우와
  • 예정부과기간(1월 1일~6월 30일)에 세 급 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 1월 1일~6월 30일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1월1일~12월31일 다음해 1월1일~1월25일

 

 

신규사업자

신규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그날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로 하며, 신고 및 납부기간은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시]

2월 20에 사업을 개시한 일반사업자일 경우

  • 개업일로부터 6월 30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고
  • 7월 1일~7월 25일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폐업자

폐업자의 경우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이며, 신고 및 납부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예시]

5월 12일에 일반과세자가 폐업한 경우

  • 과세기간은 1월 1일~5월 12일까지이며
  • 신고 및 납부기간은 6월 1일~6월 25일까지입니다
  • 신고기간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지 가산세가 적용되니 반드시 신고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세율 알아보기

  1.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부가세신고 시 매입액(공급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3.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업종 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입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부가세 계산기 및 부가세 모의계산하기

[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을 아는 경우 또는 합계금액을 아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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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모의계산하기]

부가세 신고전에 간단하게 미리 부가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확인용으로만 생각하시고 정확한 금액은 부가세신고를 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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