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실업급여 수당종류 신청방법 총정리

by 100qwertyuiop 2024. 1. 2.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비자발적 퇴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불안과 재취업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하며 그 외에도 취업활동을 위한 다양한 수당과 질병, 부상, 출산 등의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원해 주는 급여들이 다양하게 있으니 잘 읽어보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썸네일

 

목차

1. 구직급여

2. 상병급여

3. 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 개발연장급여
  • 특별연장급여

4. 취업촉진수당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상병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수급 조건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구직급여

 

일반적인 의미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하는 것이며 구직급여의 수급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합니다. 단, 미가입상태일 경우 신고를 통해 소급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비자발적 퇴직상태여야 합니다
  • 적극적인 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수급이 불가능합니다(수급자격 제한사유)
  • 일용직일 경우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직전달 초부터 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가 기간 총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 제한사유로 이직한 경우 최종 이직일 기준 실직 전 18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보러가기

 

피보험 단위기간 알아보기

 

 

상병급여

상병급여란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실업급여입니다.

 

[수급자격]

  • 실업 신고 후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실업 신고 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병급여가 아니라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음
  • 단, 실업신고 전의 질병이 고혈압 등의 지병일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상병급여지급이 가능함
  • 7일 이상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면 청구가능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상병급여 지급

[지급기준]

  • 상병급여는 구직급여와 같은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지급액이 동일합니다
  • 구직급여 미지급일 수 내에서 상병급여가 지급됩니다
  • 즉, 상병급여도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후에 수급자격판단이나 소정급여일수 계산에 구직급여를 지급한것으로 간주합니다

[신청방법]

  • 상병이 치유되고 14일 이내에 질병, 부상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 치료기간이 장기화돼서 수급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출산 시에는 출산 후 45일이 경과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와 급여액 알아보기

 

 

연장급여

연장급여란 특별한 사유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장급여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 중 나이나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해 훈련을 수강하는 자에게 수급기간을 연장해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만료된 경우 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60일 범위 내에서 수급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 개별연장급여 지급요건
      1.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2. 장애인
      3. 한 달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환자
      4. 소득이 없는 배우자
      5. '고등교육법 2조,29조'에서 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자(원격대학 제외)
    • 지급안내
      1. 최대 지급일수는 60일입니다
      2. 지급액은 구직급여액의 70%입니다
      3. 단, 하한액보다 낮은 경우 하한액으로 지급됩니다
      4. 지급일수만큼 수급기간도 연장됩니다
    • 신청 및 지급
      1. 신청기한 : 구직급여 수급기간 종료일까지
      2. 요건이 충족되면 연장 결정
      3. 구직급여 지급절차에 준하여 급여가 지급됨
      4.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소개를 거부할 경우 : 1 차거부시 급여정지안내, 2 차거부시 2주간 급여지급 정지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조기취업, 개발훈련, 장거리 구직활동, 구직활동을 위한 이주 등에 필요시 지급되는 수당을 뜻합니다.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겼을 때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취업상태가 지속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12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 시작 전에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을 경우에만 지급가능합니다.
  •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사유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
    • 수급자격 신청전 마지막 사업장과 분할, 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결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 재취업 또는 사업시작일로부터 12개월 경과 후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하기
<로그인 후에 이용하세요>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에 직업안정기관장의 지시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을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 지급요건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이어야 하며
    • 거주지로부터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방문 사업장의 업주로부터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광영구직활동비보다 금액이 적을 경우 
  • 지급금액
    • 거주지부터 방문사업장까지 운임은 실비로 지급됩니다
    • 숙박료는 숙박한 밤의 수에 따라 계산합니다
  • 신청방법
    •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서 제출
    •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 기관장이 소개한 직업개발능력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 수급자를 고용한 사업주로부터 이주비용을 지급받지 않거나 지급받은 금액이 이주비보다 적은 경우
  • 소정급여일수 만료 이전에 주거를 이주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한 경우는 제외
  • 이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함

 


 

 

실업급여 자격조건 신청방법 모의계산

실업급여는 근로를 하겠다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을 알아보고 모

100maekgi.com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알아보기(상용직,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하실 때 수급요건 중에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게 뭔지 많이들 헷갈리시지요? 상용직

100maekgi.com

 

 

2024 최저시급 월급 계산기 주휴수당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저 수준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인상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해 보

100maekgi.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