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비자발적 퇴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불안과 재취업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하며 그 외에도 취업활동을 위한 다양한 수당과 질병, 부상, 출산 등의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원해 주는 급여들이 다양하게 있으니 잘 읽어보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구직급여
2. 상병급여
3. 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 개발연장급여
- 특별연장급여
4. 취업촉진수당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상병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수급 조건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직급여
일반적인 의미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하는 것이며 구직급여의 수급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합니다. 단, 미가입상태일 경우 신고를 통해 소급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비자발적 퇴직상태여야 합니다
- 적극적인 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수급이 불가능합니다(수급자격 제한사유)
- 일용직일 경우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직전달 초부터 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가 기간 총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 제한사유로 이직한 경우 최종 이직일 기준 실직 전 18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여야 합니다
상병급여
상병급여란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실업급여입니다.
[수급자격]
- 실업 신고 후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실업 신고 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병급여가 아니라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음
- 단, 실업신고 전의 질병이 고혈압 등의 지병일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상병급여지급이 가능함
- 7일 이상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면 청구가능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상병급여 지급
[지급기준]
- 상병급여는 구직급여와 같은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지급액이 동일합니다
- 구직급여 미지급일 수 내에서 상병급여가 지급됩니다
- 즉, 상병급여도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후에 수급자격판단이나 소정급여일수 계산에 구직급여를 지급한것으로 간주합니다
[신청방법]
- 상병이 치유되고 14일 이내에 질병, 부상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 치료기간이 장기화돼서 수급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출산 시에는 출산 후 45일이 경과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연장급여
연장급여란 특별한 사유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장급여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 중 나이나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해 훈련을 수강하는 자에게 수급기간을 연장해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만료된 경우 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60일 범위 내에서 수급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 개별연장급여 지급요건
-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 장애인
- 한 달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환자
- 소득이 없는 배우자
- '고등교육법 2조,29조'에서 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자(원격대학 제외)
- 지급안내
- 최대 지급일수는 60일입니다
- 지급액은 구직급여액의 70%입니다
- 단, 하한액보다 낮은 경우 하한액으로 지급됩니다
- 지급일수만큼 수급기간도 연장됩니다
- 신청 및 지급
- 신청기한 : 구직급여 수급기간 종료일까지
- 요건이 충족되면 연장 결정
- 구직급여 지급절차에 준하여 급여가 지급됨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소개를 거부할 경우 : 1 차거부시 급여정지안내, 2 차거부시 2주간 급여지급 정지
- 개별연장급여 지급요건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조기취업, 개발훈련, 장거리 구직활동, 구직활동을 위한 이주 등에 필요시 지급되는 수당을 뜻합니다.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겼을 때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취업상태가 지속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12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 시작 전에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을 경우에만 지급가능합니다.
-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사유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
- 수급자격 신청전 마지막 사업장과 분할, 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결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 재취업 또는 사업시작일로부터 12개월 경과 후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에 직업안정기관장의 지시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을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 지급요건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이어야 하며
- 거주지로부터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방문 사업장의 업주로부터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광영구직활동비보다 금액이 적을 경우
- 지급금액
- 거주지부터 방문사업장까지 운임은 실비로 지급됩니다
- 숙박료는 숙박한 밤의 수에 따라 계산합니다
- 신청방법
-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서 제출
-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 기관장이 소개한 직업개발능력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 수급자를 고용한 사업주로부터 이주비용을 지급받지 않거나 지급받은 금액이 이주비보다 적은 경우
- 소정급여일수 만료 이전에 주거를 이주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한 경우는 제외
- 이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함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달라지는 출산지원정책 모음 (1) | 2024.01.05 |
---|---|
부가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및 부가세 계산기 (0) | 2024.01.03 |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알아보기(상용직, 일용직) (0) | 2024.01.01 |
실업급여 자격조건 신청방법 모의계산 (0) | 2023.12.31 |
2024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대출계산기 (0) | 2023.12.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