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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4 최저시급 월급 계산기 주휴수당

by 100qwertyuiop 2023. 12. 6.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저 수준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인상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해 보고 꼭 챙겨야 할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2024 최저임금
2024 최저임금

 

 
 

목차

1. 2024 최저시급 인상

2. 월급 계산하기

3. 주휴수당 계산하기

4.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5. 알아두면 유용한 최저임금 상식

6. 모르면 손해 보는 최저임금 상식

 

2024 최저시급 인상

2024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2023년도의 최저시급보다 240원 인상했으며 인상률은 2.5%입니다.

 

 

[연도별 최종임금 결정현황]

적용년도 시간급(원) 일급(원)
(8시간 기준)
월급(원)
(209시간 기준)
인상액(원) 인상률(%)
2024년 9,860 78,880 2,060,740 240 2.5
2023년 9,620 76,960 2,010,580 460 5.0
2022년 9,160 73,280 1,914,440 440 5.05
2021년 8,720 69,760 1,822,480 130 1.5
2020년 8,590 68,720 1,795,310 240 2.87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최저월급2,060,740원을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월급 계산하기

2024 최저임금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인상된 최저시급으로 2024년에 내가 받을 주급, 월급, 연봉 등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일 근무시간, 일주 근무일수, 연장근무상황, 주휴수당, 세금, 수습 등의 상황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으니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급여계산기
알바천국 급여계산기

 

 

주휴수당 계산하기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소정의 근로일수를 채우면 주휴일 하루를 유급으로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 일주일동안 15시간 이상 '개근'한 모든근로자는 주1일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쉬는날이지만 하루 일당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 (1주일 총 일한시간 / 40시간) x 8 x 시급
  • 단, 40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라도 최대 40시간까지만 적용됩니다.
  • 주5일,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시간이 최대 40시간인 이유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주휴수당은 최대 40시간까지 계산이 가능합니다.

 

알바천국 주휴수당 계산기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다만 몇 가지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 있으니 잘 읽어보시고 계산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1. 통화 이외의 것, 즉 현물로 지급하는 임금
  2.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 이외에 지급되는 임금
    •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연차 유급휴가을 사용하지 않고 받는 수당
    •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단,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최저임금 상식

  1.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은 예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는 예외
  2.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모두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 단,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예외(고용노동부장관 인가)
  3. 1년 이상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는 3개월 이내로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단순노무업무 노동자는 수습여부,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100% 지급하여야 합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최저임금 상식

최저임금

  1.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한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
    •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예외사항을 뺀 나머지 금액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 위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 최저임금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 효력발생일을 반드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최저임금 계산법 예시

최저임금게산법 예시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급여 계산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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