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하시면서 시급과 야간수당 정확히 받고 계신가요? 특히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을 못 챙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저임금에 따른 알바시급계산과 야간수당,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시고 불이익 없이 내가 일한 만큼 급여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알바시급 계산기
2. 야간수당 계산기
3. 주휴수당 계산기
알바시급 계산기
시급, 일일 근무시간, 한달 근무일수를 입력하면 한 달 월급을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단, 세금적용과 수습적용 부분이 헷갈릴 수 있으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분만 체크하세요.
- 세금적용
- 8.344%는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해 준 경우에 세금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3.3%는 회사와 고용관계가 없는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써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수습적용
- 알바계약시 수습기간에 동의했다면 체크하세요.
- 법적으로 수습기간의 급여는 예상급여액의 10%입니다.
- 이러한 부분은 서로 동의가 엇갈릴 수 있으니 반드시 구두로 말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시작하세요.
야간수당 계산기
받고 있는 시급과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야간수당 기준법에 준하여 정확한 하루 임금이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장근로에 대해 설명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고 일한 만큼 정당한 급여받으시길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 53조.제 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절반)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상 규정하는 야간근로시간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이란 1주일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주휴일이 제공되는데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상시근로자든 단기간 근로자에 상관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임금입니다.
받고 있는 시급과 1주일동안 일한 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을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구두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분쟁이 생겼을 때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서류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야간수당이나 주휴수당 등도 빠짐없이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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