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자동차세 연납기간입니다. 연간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1월 중 일시에 납부하시면 연세액의 약 4.6%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시기가 빠를수록 많은 할인율을 챙길 수 있으니, 어차피 납부해야 할 세금이라면 할인율 챙기면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자동차세 연납기한
- 자동차세 연납시기별 할인율
-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 자동차세 연납이용시 유의사항
- 자동차세 모의계산
자동차세 연납기한
자동차세 연납은 년 4회에 걸쳐서 이루어지며, 빨리 납부할수록 공제율도 높아집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금액은 자동납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 후에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1월 16일(화) ~ 1월 31일(수) 07:00 ~ 22:00
- 1월 31일은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20:00까지만 가능합니다
- 연납신청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영업일이 신청마감일이 됩니다.
- 납부가능시간 : 07:00 ~ 23:30
- 1월 연납신청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외됩니다
- 관할지가 서울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 작업으로 인해 아래 기간 동안에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불가능하니 잘 살펴보시고 아래기간을 피해서 신청 바랍니다.
- 전국
- 1차 : 2024년 1월 17일(수) 18:00 ~ 2024년 1월 18일(목) 09:00
- 2차 : 2024년 1월 19일(금) 18:00 ~ 2024년 1월 21일(일) 22:00
- 전북
- 2024년 1월 17일(수) 18:00 ~ 2024년 1월 21일(일) 22:00
다만, 작년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이용하셨거나 올해 이미 연납신청을 하신 경우에는 위 중단기간에도 "납부"서비스 정상이용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시기별 할인율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연납(선납) 신청을 하면, 연납시기에 따라 남은 기간에 비례하여 차별화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기간 | 공제 내역 | |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 2월 1일 ~ 12월 31일 세액의 4.6% 공제 |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 4월 1일 ~ 12월 31일 세액의 3.8% 공제 |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 7월 1일 ~ 12월 31일 세액의 2.5% 공제 |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 10월 1일 ~ 12월 31일 세액의 1.8% 공제 |
자동차세 연납은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공제액이 적용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1월과 3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1. 위텍스에서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 카테고리 누르기
2. 필수사항을 정확히 적은 후 '검색'
- 개인의 경우 :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해야 차량번호가 조회됩니다
- 법인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해야 차량정보가 조회됩니다
3. 차량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
4. 신청버튼 선택
5. 즉시납부버튼 선택
신고취소를 원할 경우
※ '신고하기 > 신고내역'에서 로그인하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해당 시군구로 전화 후 부과취소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이용 시 유의사항
-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선택 바랍니다
- 연납신청 후 인터넷으로 즉시납부가 가능합니다.
-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기를 윈 할 경우 납부마감기한 5일 전까지 신고 후 신고관할지로 전화 주셔야 합니다
- 매년 6월에 신고하시는 분 중 연세액총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는 이중납부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에 신고하세요
- 차량소유자 정보는 반드시 차량등록원부와 동일해야 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신고는 자동납부가 되지 않으니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 연납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정기분으로 6월과 12월에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모의계산
- 자동차세를 납부하기 전에 미리 세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세액과 작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 승합형 승용차량은 승용자동차로 구분하여 세액이 부과됩니다
- 연세액 총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6월에 1 기분 고지시에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 따라서 10만 원 이하 납부일 경우 하반기에 해당하는 세액이 자동할인되어 부과됩니다
- 하반기 세액할인율 : 2022년 10%, 2023년 7%, 2024년 5%, 2025년 이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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