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바뀌는 연말정산 개정세법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각종 공제항목들 꼼꼼하게 챙기셔서 더 많은 환급액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보다 쉽게 자료를 조회하고 정산할 수 있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 받으셔서 실속 있는 연말정산 준비하세요.
목 차
- 기부금 세액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 소득세 감면일부 과제표준 구간 조정
기부금 세액공제
1. 고향사랑기부금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기부금액에 따라 세액공제와 기부금액 30%에 상당하는 답례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액이 10만 원 이하 : 100% 세액공제
- 기부금액이 10만원 초과 : 15% 세액공제(500만 원 한도)
2.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할 경우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조합비의 15%(1천만원 초과 30%)를 세액공제 해주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상관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 변경된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 | ||
7천만 원 이하 | 300만원 | 300만원 | ||
7천만 원 초과 | 250만원 | 200만원 | X |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400만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퇴직연금을 포함한 공제한도는 700만 원 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가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되었습니다.
-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15% 세액공제 가능하니 국세청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을 검색하여 신청하세요.(월세 세액공제와 중복 불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세 ~ 34세 청년근로자 소득세 감면율 90%(한도 200만 원, 감면기간 5년)
-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소득세 감면율 70%(한도 200만 원, 감면기간 3년)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일부 과세표준구간이 완화되었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
종전 | 개정 | 동일 |
1,2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 6% |
4,6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이하 | 15% |
8,800만 원 이하 | 8,800만 원 이하 | 24% |
변경된 개정세법을 잘 활용하셔서 2023 연말정산 때 환급금 짭짤하게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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