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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지원대상

by 100qwertyuiop 2023. 11. 25.
납입금액의 최대 6% 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비과세혜택까지 제공해 주는 꿀정책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소개드립니다.기간과 예산이 정해져 있으니 빨리 확인하시고 혜택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는 5년(60개월)이며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는 적금형 상품이며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비과세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급은행 :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SC제일은행, 전북은행

 

 

  1. 매월 취급은행 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2.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요건과 자격을 심사
  3. 신청 약 3주 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를 결정 후 은행에 확인결과 통보
  4. 익월 초 신청은행에서 안내 후 계좌개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서비스 내용

  • 사업 신청 기간 : 2023년 06월 15일 ~ 2023년 12월 31일
  • 지원 규모 : 예산 총 3,678억 원
  • 지원내용 : 월 1천원~70만 원을 자유롭게 적립하면 가입자의 소득 수준 및 납입액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까지 정부 지원
  •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적용

 

신청자격

아래의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아하의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까지 인정)
  • 개인소득 :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금융소득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초과)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이 180% 이하에 해당(*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에는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소득확인은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홈택스 소득확인증명서 확인하기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참고자료

가구원수 기준 중위 소득 180%(연)
1인 가구 42,007,939
2인 가구 70,417,836
3인 가구 90,605,542
4인 가구 110,615,328
5인 가구 130,129,524
6인 가구 149,191,286
7인 가구 168,060,787

*가구원은 본인과 주민등록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기타 참고 사항

  •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에도 동시에 가입 가능합니다.
  • 청년희망적금에 가입중일 경우에는 만기 후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전화문의 : 서민금융콜센터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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