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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지원금액 신청대상 잔액조회

by 100qwertyuiop 2023. 12. 3.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비 부담이 큰 가정에 최소 279,500원에서 최대 692,700까지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지원금액 사용기간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직권신청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본인 동의 후에 대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에서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신청하세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하기

 

바우처 지원금액

  • 총 지원금액은 월별 지원금액이 아니라  2023년도 총 지원금액입니다.
  • 바우처 신청 시 선택을 통해 겨울바우처 금액에서 최대 45,000원까지 여름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
  • 여름바우처 잔액은 겨울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248,200원 335,400원 455,900원 597,500원
총 지원금액 279,500원 381,800원 522,600원 692,700원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 2022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 중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 자격이 유지되시는 분은 자동신청되니 따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정보변동(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신청하셔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하러가기

 

  1. 여름 바우처
    • 사용기간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사용방법 : 요금차감방식으로 전기에너지원만 사용가능합니다.
  2. 겨울 바우처
    • 사용기간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사용방법 : 요금차감방식(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선택)과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3. 참고사항
    • 요금차감방식은 사용기간 안에 에너지공급사에서 차감신청 및 요금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 안에 카드결제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사용방법

여름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방식만 가능합니다.
겨울 에너지파우처는 '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가구 중 요금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기를 의망하는 가구
  • 사용방법 : 여름에는 전기만 가능하고 겨울에는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가방 많은 금액이 예상되는 것을 한 가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 신청대상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사용하는 모든 가구
  •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서 직접 구입하시면 됩니다.
    • 등유, LPG, 연탄은 가맹점에서 직접 구입하시면 됩니다.
    • 전기, 도시가스는 해당 영업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결제하시면 됩니다.

 

BC카드 발급하기 1899-4651
롯데카드 발급하기 1899-4282
삼성카드 발급하기 1566-3336
신한카드 발급하기 1544-8868
KB국민카드 발급하기 1599-7900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에만 이용가능하며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쉽게 잔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세대원 특성기준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은 주민등록상의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기준 중 하나에만 해당되면 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2023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았거나 2023년 '등유나눔카드'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는 겨울바우처와 중복지원이 불가능함으로 잘 살펴보시고 신청 바랍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하기

겨울 난방비 절약을 위해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현금으로 지급되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입니다. 아래 글에 캐시백 신청을 위한 자세한 정보가 들어있으니 신청하셔서 작년보다 더 좋아진 혜택을 누려보세요.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방법 지급안내 참여대상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겨울철 주택난방용 도시가스를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캐시백 금액은 대폭 확대하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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